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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노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그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딸인 8세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거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의 모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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