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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4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 집 앞의 출입로를 막고 있어 정상적인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한 사정들 외에도 당심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출입로를 막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 또는 도보로 진입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승용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삽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침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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