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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1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E(65세)이 F에게 D경로당 회장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명장 F가 D경로당의 회장직무대행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사단법인 G 강남구지회 회장 H 명의의 등록증 을 빼앗아 찢어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의 내용, 사건의 경위 및 동기, 최근 30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임명장을 F에게 수여하려는 것은 D경로당 회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징계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피고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손괴한 문서는 E(강남구지회 사업본부장)이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G 강남구지회 회장 H 명의의 등록증으로, F가 D경로당의 회장직무대행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G 강남구지회 D경로당 회장의 지위에 있던 중, 2014. 12.경 강남구지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결정을 통보받고, 2015. 1.경 윤리위원회의 자격정지 결정(심의결과 통보)에 대해 무효의 운영규칙에 근거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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