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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5: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입구 도로변에서, 주차 단속 중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D 차량을 견인해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견인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강제로 운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레 카 차량의 붕대를 수리 비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위법하게 견인해 가면서 부 당한 견인 비용을 요구하여 부득이 견인된 상태의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정당행위, 정당 방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견인된 상태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견인차량의 붕대를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 방위나 자구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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