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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72세는 경북 칠곡군 B에 건설 중인 "C아파트"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42세는 위 "C아파트" 건설 중 크레인 작업 공사대금 채권관계로 위 "C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중앙출입문에 설치해둔 시가 3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E이 유치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H, I, J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6.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고 있었고, 위 주식회사 G 등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위 G 등이 공사현장 점유방법으로 중앙출입문에 자물쇠(이는 E의 소유로 보인다

)를 설치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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