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주교사거리를 고양시청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