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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6나73759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나73759 구상금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소5360819 판결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81,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고만 한다)는 디큐브시티 백화점 등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재산종합위험담보, 기계위험담보, 기업휴지위험담보, 배상책임위험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 보험계약 중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담보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명 : 대성산업(주) (D-CUBE CITY) / D-CUBE CITY의 모든 임차인(업체) / 건물의

유지보수 업체(통상적인 유지보수업무에 한함)

○ 보험기간 : 2012. 8. 1.부터 2013. 8. 1.까지

○ 보상한도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일괄보상한도액 적용, 1사고 당 3,000,000,000원

○ 담보위험 : 보험증권에 명시된 소재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 시설과 그레

한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무활동에 기인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제3

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 1사고 당 100,000원

나. 대성산업은 2013. 4. 18. 주식회사 한화63시티(이하 '한화63시티'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2년, 계약금액 156,200,000원으로 정하여 디큐브시티 백화점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디큐브시티 시설분야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한화63시티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업자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보험자명 : (주)한화63시티

○ 담보위험 : 건물 및 각종 설비의 관리, 유지보수의 도급업자배상책임 및 완성작업 위험

(디큐브시티에 한함)

○ 보험기간 : 2013. 5. 1.부터 2014. 5. 1.까지

○ 보상한도액 : 대인대물일괄 1사고 당 300,000,000원

○ 자기부담금 : 1사고 당 1,000,000원

라. 1) 2013. 5. 28. 16:1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디큐브시티 백화점 5층 벽면녹화 자동관수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성산업 직원이 5층 조경수 배관과 연결된 디큐브시티 호텔 배관의 밸브 조작을 통하여 조경수를 긴급 차단하였다.

2) 그런데, 한화63시티의 직원이 위와 같이 5층 조경수가 이미 차단된 사실을 모르고 5층 조경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4층 PS실로 이동하여 조경수라고 표시된 배관을 찾아 손잡이가 없는 위 배관의 밸브(이하 '이 사건 사고 밸브'라 한다)를 도구를 이용하여 조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직원의 과실로 사고 밸브가 개방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밸브 배관은 5층 조경수 배관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배관으로 말단부가 플러그 및 캡 등으로 마감되지 않은 채 4층 천장에 노출된 상태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사고 밸브가 개방되자 다량의 물이 누출되어 4층 천장에서 물이 분사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디큐브시티 백화점 4층 입점 업체에 합계 17,99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제1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위 손해 17,99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한화63시티는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일뿐만 아니라 디큐브시티 백화점의 시설 운영, 관리업체로서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2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인 한화63시티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밸브를 5층 조경수 밸브로 오인하고 조작 과정에서의 과실로 이를 개방하여 다량의 물이 누출되게 한 한화63시티 직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보험금 8,762,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한화63시티가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한화63시티가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한화63시티가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도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 보험계약이 '대성산업, 디큐브시티 백화점 등의 임차인, 디큐브시티 백화점 등의 유지보수업체(통상적인 유지보수 업무에 한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 한 화63시티가 2013. 4. 18. 대성산업과 사이에 디큐브시티 백화점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한화63시티는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중복보험 해당 여부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보험계약 중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담보 부분과 제 2보험계약은 모두 책임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 디크브시티 백화점 등 시설과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무활동에 기인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디크브시티 백화점 등 건물 및 각종 설비의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은 한화63시티의 위 업무 관련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 모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가 디큐브백화점 등의 운영, 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이 일정 부분 공통되는 점, ②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은 2013. 5. 1.부터 2013. 8. 1.까지 보험기간이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기간 내인 2013. 5. 28.에 발생한 점, ③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은 모두 디큐브시티 백화점 등의 시설 운영, 관리업체인 한화63시티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보험기간이 일부 중복되며 피보험자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

1) 구상권의 행사 범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대성산업의 디큐브시티 백화점 건물의 5층에 설치된 벽면녹화 조경수밸브가 위 건물의 호텔 주방 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설치상의 하자 및 이 사건 사고 밸브 배관 말단부를 플러그 및 캡 등으로 마감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도 하지 않는 위 배관 밸브에 조작금지 등 안내 표시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시설관리업체인 한화63시티측에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대성산업측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배관 도면을 확인하거나 대성산업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5층 조경수배관 및 밸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4층 PS실에 5층 조경수 밸브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 사건 사고 밸브를 조경수 배관 밸브로 오인하여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이 사건 사고 밸브를 개방하여 다량의 물이 누출되게 한 한화63시티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대성산업과 한화63시티의 과실 비율은 50% : 50%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1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제 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대성산업의 보험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은 피고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은 한화63시티의 책임 부분에 제한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등 참조).

2) 구상금의 범위

가) 상법 7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 제1항에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분담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보험 분담금으로 '손해액 X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금(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제1, 2 보험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금(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제1 보험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금(보상책임액)은 17,890,000원(= 피해자의 손해액 17,990,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이고,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금(보상책임액)은 16,990,000원(= 피해자의 손해액 17,990,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8,762,904원{= 17,990,000원 × 16,990,000원 (17,890,000원 + 16,99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중복보험 분담금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화63시티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4,381,452원(= 8,762,904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1. 30.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행순

판사이성은

판사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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