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의의
판결요지
[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이어서 다른 보험자와 사이의 부담 부분의 조정에 관한 것일 뿐 피보험자의 보험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로 전보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를 통하여 전보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뜻이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 가운데 보험금액을 넘는 손해가 일단 전보되기만 하면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72조 제1항 [2] 상법 제672조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3] 상법 제666조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가.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5. 6. 8.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1995. 6. 8.부터 1996. 6. 9.까지, 보험금액을 미합중국 통화 300만 $(소손해공제액 미합중국 통화 50,000$)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 내지 금전적 이익을 얻겠다는 고의에 기하여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범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보상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또 1995. 11. 25.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1995. 11. 25.부터 1996. 11. 24.까지, 피보증인을 소외 1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증권관리팀 사원 196명, 보험금액을 금 83억 4,000만 원(위 소외 1 1인에 대한 최고보상 한도액은 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보증인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중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범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개포지점 과장인 소외 1은 1996. 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고객인 백종기의 주식예탁금 계좌에 입고된 주식 19,200주를 백종기의 매도 주문도 없이 모두 매각한 다음 같은 달 29. 그 매각대금 1,980,055,777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백종기에 대하여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제1 보험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따라 1996. 6. 25. 사정된 손해액 금 2,285,400,000원에서 이미 회수된 금 420,793,732원 및 약정에 따른 소손해공제액으로서 미합중국 통화 50,000$의 손해발생일 당시의 환율에 의한 환산금 39,190,000원을 각 공제한 금 1,825,416,26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원고 소정의 보험약관 제14조는, 이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 또는 이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담보하였을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담보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보상하였을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이를 담보한다는 취지의 초과전보조항(이하 '이 사건 초과전보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중에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부분은 면책되므로 금 5,000만 원은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를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바. 그 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소외 회사에게 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1997. 10. 14.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위 금 5,000만 원을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11. 29.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초과전보조항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및 피고와 맺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이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초과전보조항은, 다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 또는 이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담보하였을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담보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보상하였을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이를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이어서 다른 보험자와 사이의 부담 부분의 조정에 관한 것일 뿐 피보험자의 보험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가 규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초과전보조항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보상책임이 소멸되었거나 제한된다는 점에 대하여
(1)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액은 금 5,000만 원인데,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금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이나,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로 전보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를 통하여 전보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뜻이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 가운데 보험금액을 넘는 손해가 일단 전보되기만 하면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이고,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손해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 5,0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초과전보조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상책임이 없음에도(그 초과전보조항이 유효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를 간과하여 위 금 5,000만 원마저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서라면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금 5,0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다른 사유를 통하여 전보받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이와 다소 다르지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초과전보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 5,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초과전보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소외 회사가 제1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받지 못한 소손해공제액 금 39,190,000원으로 제한되든가 상법상의 중복보험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져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점 등에 대하여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과전보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그 조항을 간과하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반환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기록상 이와 같은 점을 알아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로서 판단하고 있는 이상,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자체로써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