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5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01: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에 있는 정 릉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인 내부 순 환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내부 순환로 이륜차 적발보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