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주식회사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2019. 9. 16.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410,8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일산시 서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 다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8. 및 2019. 12. 16. 서울북부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246,4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부정행위신고서
1. 급여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