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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11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주식회사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2019. 9. 16.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410,8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일산시 서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 다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8. 및 2019. 12. 16. 서울북부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246,4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부정행위신고서

1. 급여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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