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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8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인 E( 예명 ‘F’), 예명 ‘G’, ‘H’ 등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 매수 남인 I,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원을 받고 위 ‘G’, 위 E( 예명 ‘F’) 로 하여금 각각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업소 규모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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