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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4 2017고단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0:03 경 충주시 C 105 동 주차장에서 ‘ 차주가 잠이 든 채 일어나지 않으니 집을 찾아 달라.’ 는 취지의 대리 운전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너 뭐야 누가 신고 해서 왔어

눈빛이 재수 없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진료 차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및 CCTV 확인, 사건 일시 및 장소 정정)

1. 수사보고( 병원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적용 법률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해죄의 특별 가중 인자로 적 용하였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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