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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1:50 경 전 북 완주군 C 아파트, 102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 완주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등에게 “ 니들 뭐 여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남,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를 양형 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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