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1회 신문에서 2017. 10. 24. 22:00경 안전화를 신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무릎 사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2회 신문에서는 ‘왼쪽 허벅지쪽’을 발로 찼고, 차고 난 후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쥐어박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부인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