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노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거나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고환과 성기를 움켜쥐거나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지원과 소속 환경미화 공무원(6급 위생주사)인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 소속의 환경미화 공무원(8급 위생서기)인 피고인이 2018. 5. 3. 12:00경 D 1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고환과 성기를 움켜잡았고, 2018. 5. 8. 12: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