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기,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술값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에게 술값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였고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네 명의 남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했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특정인을 지목하였다가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