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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914에 있는 516번 지방도 임시 개통 구간을 앵 천리 쪽에서 목도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임시 개통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앵 천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1 톤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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