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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 서로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 11.8km 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장축 더블 캡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 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짐칸 부분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차 광망을 들이받고 그 차 광망 파편 등이 반대 차로로 날라 가 반대 차로 2 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F가 운전하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에, H가 운전하던

I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에, J가 운전하던

K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에 연이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명시된 목 척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I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38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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