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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4: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인 산삼거리 쪽에서 외 포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골 후 방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4세) 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부위 압궤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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