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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강북구 청사거리 쪽에서 광산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정차 하다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4세)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테크 교체 등 수리비 1,368,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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