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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정5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9. 16:06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 밖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16:14 경 아산시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50원 상당의 클라우드 캔 맥주 1개를 교부 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액, 카드 소유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고 장애 3 급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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