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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5가합57809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롯데렌탈 주식회사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라세티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롯데렌탈은 D 아우디 A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피고 롯데렌탈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시설대여(리스)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15. 7. 16. 06:00경 화성시 E건물 주차장에서 C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 B가 운행하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앞범퍼 교환, 도장 등 2,700,000원 상당의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차량수리비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원고의 피고 롯데렌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PPF 필름 시공기간) 4일간의 대차비용 및 앞범퍼 부분의 PPF 필름 교체시공비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롯데렌탈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36,160원(= 84,040원/1일 × 4일)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 B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도장 손상 및 오염을 막기 위하여 PPF 필름시공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PPF 필름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필름을 시공하는데 9,075,000원의 비용이 발생되었고,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인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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