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롯데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 내지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에 PPF 필름을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내지 2016.경 자동차 수리업체들이 자동차 앞범퍼 부분 PPF 필름 시공비용으로 150,000원 내지 500,000원, 앞범퍼본넷양쪽 앞휀다 부분 PPF 필름 시공비용으로 1,200,000원을 기재한 광고 등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 부위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 즉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제1심 증인 G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에만 PPF 필름을 시공했을 경우 1,500,000원이 소요되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인터넷 광고 등의 내용에 비추어 위 1,500,000원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④ 위 인터넷 광고 등에 기재된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시공비용이 인정되어야 할 만큼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