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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5가단29374
보험금 지급 청구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36,3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파코엔지니어링(이하 ‘파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BRIDLE DEFLECTOR ROLL(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을 도급 받았는데 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파코엔지니어링의 허락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제2, 3조[계약의 범위 및 납품기일, 납품장소] CGL파트는 2015. 5. 30.까지, RCL파트는 2015. 6. 30.까지 제작 ㆍ 시운전하여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계약금액은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가.

선수금 : 원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선수금)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나. 잔금 : 최종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성능합격서 또는 성능확인서 발급 후 원발주처의 수금에 의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설비의 제작] 제작은 원고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으며, 피고로부터 부분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도 원고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장] 원고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ㆍ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로) 제12조[계약의 해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시공이 불가능할 때 제2항 :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피고가 인정할 때 제13조[손해의 배상]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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