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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가단61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파코엔지니어링(이하 ‘파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BRIDLE DEFLECTOR ROLL(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을 도급 받았는데 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파코엔지니어링의 허락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제2, 3조[계약의 범위 및 납품기일, 납품장소] CGL파트는 2015. 5. 30.까지, RCL파트는 2015. 6. 30.까지 제작 ㆍ 시운전하여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계약금액은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가.

선수금 : 피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선수금)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나. 잔금 : 최종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성능합격서 또는 성능확인서 발급 후 원발주처의 수금에 의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설비의 제작] 제작은 피고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으며, 원고로부터 부분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도 피고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장] 피고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ㆍ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로) 제12조[계약의 해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시공이 불가능할 때 제2항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할 때 제13조[손해의 배상]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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