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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6 2014고정4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 소유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3. 7. 29. 19:4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이나 짐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1명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같은 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농협 앞 노상까지 운송하고 운송요금 8,000원을 지급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2. 같은 해

8. 5. 14:50경 위 직산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이나 짐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1명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같은 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소재 삼풍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송하고 운송요금 6,000원을 지급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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