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2. 7. 12. 20:28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에서 위 화물차량에 화물이나 짐(중량 20킬로그램 이상, 용적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 미상의 여자 손님 1명을 승차시킨 후 같은 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부근에 하차시켜 주고, 운송요금 4천 원을 지급받았고,
2. 같은 날 20:34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부근에서 위 화물차량에 화물이나 짐(중량 20킬로그램 이상, 용적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 미상의 남자 손님 1명을 승차시킨 후 같은 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동보아파트에 하차시켜 주고, 운송요금 7천 원을 지급받아,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동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