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8 2015가단114526
가등기말소등기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D, E, F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한 2011. 5. 25.자 약정에 기하여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4555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5. ‘G는 원고에게 74,789,041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3.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G는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7. 7. 3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7. 7. 30. 접수 제16840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2012. 2. 27. 피고 B 앞으로 2012. 2.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2. 2. 27. 접수 제18225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6. 4.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피고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G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G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고, 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G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G의 채권자로서 G를 대위하여 이를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G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