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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406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8...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자신의 처인 E을 통하여 1998. 1. 21.경 피고 B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위 낙찰계는 전체 계원이 25명인데, 1997. 10. 6.부터 매월 6.경 해당 월에 뽑기 형식으로 계금 5000만원을 탈 계원을 정하여 계주인 피고 B로부터 원금과 이자가 정산된 계금을 타며, 만기는 1999. 10. 6.까지 총 25회로 구성되었다.

나. D은 1998. 2. 6.경 위 낙찰계에서 입찰에 의한 낙찰을 받아 피고 B로부터 원금, 이자 및 5개월분 계불입금이 정산된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 남은 20회의 계불입금 원금 4000만원(200만원×20회)과 매월 50만원의 이자 합계액 1000만원(50만원×20회) 총 합계 5000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D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8. 1. 22. 접수 제3538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는 1999. 1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카단4745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9. 3. 2. 접수 제17690호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3. 3. 12.경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2013.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망인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은 위 낙찰계가 끝난 때인 1999. 10. 6.경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최종 적용되는바, 위 계불입금 채권은 2009. 10. 6.경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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