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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단1053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를 피고로 하여 인전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9994호로 토지인도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15. "C이 원고로부터 8,418,6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D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머7412호에서 2017. 7. 21. C은 이 사건 건물을 2017. 9. 30.까지 원고에게 철거하여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는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C은 2012. 10.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3.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단4716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712호로 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70,000,000원, 채권자 피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7. 8. 31. 접수 제114600호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대지부분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E과 피고 사이의 2007.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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