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9.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2011. 3. 27.부터 2012. 3. 26.까지 육아휴직(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원고의 직종 직급 및 호봉은 일반직 5급 13호봉이었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과 자격증 수당만을 합산한 1,741,440원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696,576원 중 잔여지급액 15%를 제한 금액인 592,080원을 2011. 7. 26.부터 2012. 4. 9. 사이에 10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연번 급여신청일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지급액(원) 1 2011. 7. 12. 2011. 3. 27 ~ 2011. 6. 26. 2011. 7. 26. 1,776,260 2 2011. 8. 5. 2011. 6. 27. ~ 2011. 7. 26. 2011. 8. 19. 592,080 3 2011. 9. 2. 2011. 7. 27. ~ 2011. 8. 26. 2011. 9. 16. 592,080 4 2011. 9. 28. 2011. 8. 27. ~ 2011. 9. 26. 2011. 10. 11. 592,080 5 2011. 11. 12. 2011. 9. 27. ~ 2011. 10. 26. 2011. 11. 24. 592,080 6 2011. 11. 27. 2011. 10. 27. ~ 2011. 11. 26. 2011. 12. 8. 592,080 7 2011. 12. 30. 2011. 11. 27. ~ 2011. 12. 26. 2012. 1. 10. 592,080 8 2012. 1. 30. 2011. 12. 27. ~ 2012. 1. 26. 2012. 2. 10. 592,080 9 2012. 3. 5. 2012. 1. 27. ~ 2012. 2. 26. 2012. 3. 16. 592,080 10 2012. 3. 31. 2012. 2. 27. ~ 2012. 3. 26. 2012. 4. 9. 592,080 합계 7,104,980
라. 원고는 2014. 5. 19.경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위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