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 8,078,400원의 반환명령 및 8,07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C생 자녀(이하 ‘이 사건 영유아’라 한다)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9,792,000원(=월 816,000원 × 12개월)을 받았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영유아와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2011. 4. 26. 원고, 원고의 남편 및 이 사건 영유아 명의로 2011. 6. 4.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대만, 미합중국을 거쳐 멕시코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다만 원고와 원고의 남편 명의의 미합중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항공편은 2011. 4. 22. 예약하였다)하였고, 원고는 2011. 5. 13. 이 사건 영유아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영유아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후 2011. 6. 4. 멕시코로 출국하였고, 2012. 2. 11. 귀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4. 30.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과 원고가 2011. 6. 4.부터 2012. 3. 31.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은 8,078,400원의 반환명령 및 8,078,4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13.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9.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