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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1. 27. 선고 74나259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5민(2),240]
판시사항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공장저당법 5조 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또는 공장의 공용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전후에 설치된 것 또는 그 설정시에 제출한 공장저당법 7조 에 의한 목록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게기된 것이거나 포괄적으로 게기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미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외 2인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양신용금고가 소외 고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명동합동법률사무소 73증서 제25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73.11.22.에 강제집행한 물건중 별지 제1목록 기재번호 1,2,5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피고 이인호가 위 고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4가단145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4.4.9.에 강제집행한 물건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피고 한덕원이가 위 고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6039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4.5.2.과 동월 6.에 각 강제집행한 물건중 별지 제3목록 기재번호 1,2,3,4,6,7,8,9,10,11,12,13,14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한양신용금고가 소외 고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명동합동법률사무소 73증서 제25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73.11.22.에 강제집행한 물건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피고 이인호가 위 고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4가단145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4.4.9에 강제집행한 물건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피고 한덕원이가 위 고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6039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4.5.2.과 동월 6에 각 강제집행한 물건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등이 소외 고려산업주식회사(변경전의 상호는 삼호산업주식회사이었다)에 대한 주문기재의 각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기재의 일시에 그 기재의 물건(별지 제1,2,3목록 기재 물건중 제1목록 기재번호 3,4의 물건과 제3목록 기재번호 5의 물건을 제외한 것들로서 이하 이사건 물건들이라 칭한다)을 포함한 동산에 대하여 각 그와 같이 강제집행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개시 결정)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장태현, 당심증인 김희권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물건들은 원래 위 고려산업주식회사가 경기도 김포군 오정면 도당리 소사 3지구 25부록 6롯트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즙 3층 공장 1동 1,2층 건평 각 245평, 3층 건평 7평의 염직공장을 경영하면서 그 공장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위 공장건물내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위 공장의 공용물중의 일부로서 위 회사가 1972.11.17.에 원고에게 위 공장건물1동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함께 공장저당법 제5조 와 그에 준용되는 제4조 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은것이며,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에 제출한 위 같은법 제7조 에 의한 목록에도 게기된 물건들(위 갑 제4호증과 동 제5호증에 첨부된 목록 제34항 기재의 "공장내 각종 로라일체 부대시설 일절" 속에 포함되는 물건들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3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등기신청시에 제출되었던 목록중 등기소에 보관된 목록 제34항에는 동 목록 제33항에 기재된 "공장내 각종 로라일체" 하는 품명의 기재를 인용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위 "부대시설 일절"이라는 귀절이 적혀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시의 목록에는 그 제34항에 "공장내 각종 로라일체"라는 기재에 이어 "부대시설 일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점과 위 "부대시설 일절"이라는 귀절을 빼고 위 제34항을 보면 위 제33항과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위 제34항의 기재를 "부대시설 일체"라는 귀절이 있는 경우와 같은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황기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위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그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또는 공장의 공용물에 대하여도 그것이 그 근저당권설정당시에 설치된 것이거나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이거나, 또는 그 설정 당시에 제출한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목록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게기된 것이거나 포괄적으로 게기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미치는 것이며( 대법원 1969.11.26. 69마1086 결정 참조) 이러한 물건들은 건물과 같이하지 아니하면 압류등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공장저당법의 법리이므로 피고등이 이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한 위의 각 강제집행은 위법한 것이어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니 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의 각 배재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1항 본문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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