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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9 2014가단112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의 2013. 5. 14.자 작성 2013년 증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로 132에서 폐차처리업, 중고자동차 관련용품 도ㆍ소매업,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1. 6. 27. 소외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E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장소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6. 27.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2011년 등부 제2440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A는 2013. 10. 30.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의 2013. 5. 14.자 작성 2013년 증서 제45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2-1)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 피고 B은 2014. 4. 11.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380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2-2)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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