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2014. 11. 3.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31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부터 2015. 4. 14.까지 원고에 근무하였다.
나. 2014. 11. 3. 원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4. 11. 3.에 2,75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1. 31.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9.에 1,000만 원, 2015. 3. 27.에 1,7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2015. 11. 16.자로 작성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2.분 월급 2,700,000원, 2014. 5.분 월급 2,700,000원, 2015. 1.분 월급 400,000원, 2015. 2.분 월급 400,000원, 2015. 3.분 월급 3,100,000원, 2015. 4.분 월급 1,446,660원 및 퇴직금 4,513,809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다.
월급 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피고의 2015. 6. 25.자 준비서면 참조). 마.
피고에게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2015. 6. 19.자 준비서면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기초사실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금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위 금원을 임금채권, 성과급채권, 임금채권 및 성과급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채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