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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43649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3. 6. 27.경 ‘A’ 브랜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1년 동안 피고에게 ‘A’ 서비스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일 피고로부터 피고의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브랜드 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3. 6. 27.경 원고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1년 동안 피고에게 마케팅, 의료장비 또는 의약품 구매 등 의료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말일 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영지원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계약이 2014. 5. 29.경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종료된 사실, 피고가 위 브랜드 통상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1.분 내지 2014. 4.분 브랜드사용료가 2014. 1.분 6,424만 원, 2014. 2.분 7,106만 원, 2014. 3.분 6,776만 원, 2014. 4.분 7,777만 원으로 합계 2억 8,083만 원인 사실, 피고가 위 경영지원서비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4.분 컨설팅수수료가 2,750만 원 컨설팅수수료 2,5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5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1.분 내지 2014. 4.분 브랜드사용료 합계 2억 8,083만 원과 2014. 4.분 컨설팅수수료 2,750만 원의 합계액인 3억 833만 원(= 2억 8,083만 원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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