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5450
배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6. 하남시 B 제9층 제952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광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F가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B 제9층 제95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4. 11. 6.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742,233,01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배분계산서순위 채권자 등 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23,627,360 23,627,360 2.5 C(임금채권) 33,065,330 12,410,146 2.5 E(임금채권) 10,865,860 9,051,000 2.5 D(임금채권) 21,398,310 9,565,410 2.5 피고보조참가인(임금채권) 63,036,428 20,202,000 4 원고 703,914,449 510,000,67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가 위 C, E, D,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분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피고는 퇴직한 때부터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마지막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아 최종 3월분 임금을 산정하였다.

채권자 등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배분금액) C(임금채권) 6,206,900 6,203,256 12,410,146 2012년 8월, 9월, 10월 분 임금 E(임금채권) 9,051,000 - 9,051,000 2013년 9월, 10월, 11월 분 임금 D(임금채권) 1,653,750 7,911,660 9,565,410 2012년 6월, 7월 분 임금 피고보조참가인(임금채권) 10,101,000 10,101,000 20,202,000

라.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신광주세무서장은 2015. 2.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