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8. 1. 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실적 급 사원으로 일하면서, 위 C 와 거래처 간의 물품 운송 전산 입력, 청구서 발송,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며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경 위 C의 거래처인 ㈜D로부터 운송료를 수금 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F) 로 운송료 594,000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92,03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은행 및 하나은행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