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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총괄책임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에서 섀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7.경 위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는 섀시, 유리비 공사대금이 17,582,500원 상당이 들었음에도 3,300만 원이 든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0. 10. 4.경 실제로는 랩핑 공사비용이 300만 원 들었음에도 500만 원이 든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6. 30. 2,000만 원, 2010. 9. 20. 1,000만 원, 2010. 10. 13. 1,18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7,417,500원[= 세금 계산서의 공사대금 3,800만 원(= 섀시 등 공사대금 3,300만 원 랩핑 공사대금 500만 원) - 실제 공사대금 20,582,500원(= 섀시 등 공사대금 17,582,500원 랩핑 송사대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E 개보수 내역(공사에 참여한 업체 및 대금 지급 내역), 참고인 I 명의 우체국 계좌 내역서, 건외 J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서, B 명의 우체국 통장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대야 개보수공사대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첨부), 견적서, 랩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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