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878,745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2,979,7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父)인 망 E은 1961. 10. 20. 서울 서초구 F 전 151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1970. 4. 2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G 대 3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H 대 122㎡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I 일대는 1978년경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78. 7. 15. G 대 10㎡(별지 부동산 목록 1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J 대 148㎡(2005. 10.경 K 대 118㎡, L 대 71㎡, M 대 7㎡와 합병되어 K 대 344㎡가 됨), N 대 79㎡(별지 부동산 목록 2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O 대 134㎡, P 대 6㎡로 분할되었다.
위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사업 결정은 1979. 6. 8. 개발제한구역 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상 위법이라는 시정조치 지시에 의거하여 취소되었다. 라.
망 E은 1972.경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04. 4. 12. 이 사건 1, 2토지 중 6/9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B, C, D은 같은 날 각 1/9지분에 관하여 1972. 5. 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1998. 8. 3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던 1978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 (이하 ‘이 사건 1토지 중 도로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8, 14, 을 4, 11 내지 14, 21, 23, 2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Q의 측량감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