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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5]

1.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태원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니까 투자하면 20-30부의 이자를 주겠다. 일단 카지노에 들어가는 돈 1,5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으니 나머지 400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30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태원 카지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4,000,000원, 2011. 8. 22. 20,000,000원, 2011. 9. 18. 1,000,000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이혼녀인데 I아파트 42평짜리를 소유하고 있고 친정어머니도 형식상 김밥집을 하면서 실제로는 변호사, 법무사를 끼고 사채업을 하는 큰 손이다. 서로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회사원 월급으로는 살기 어렵지 않느냐. 특별히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주어 5부 이자를 받아 돈을 늘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2평 I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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