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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77
간통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77]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 E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1109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로 10. 2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3,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4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 고등학교 친구한테 돈을 투자하면 월 5푼의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2. 4.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4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상동’,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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