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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24 2014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0:10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은미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안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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