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24 2014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0:10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은미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안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