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합88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0.부터 1976. 12. 6.까지 D광업소에서, 1977. 3. 5.부터 1986. 4. 2.까지 대성탄좌 주식회사 문경광업소에서, 1989. 10. 26.부터 1990. 7. 5.까지 E탄광에서 각 근무하였다.

순번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 1980. 8. 25. ~ 1980. 8. 30. 성모병원 3/3 - 정상(F0) 11급 2 1981. 11. 9. ~ 1981. 11. 14. 성모병원 3/3 - 정상(F0) 11급 3 1983. 2. 21. ~ 1983. 2. 26. 성모병원 3/3 - 정상(F0) 11급 4 1985. 3. 11. ~ 1985. 3. 16. F병원 3/3 - 경미한 장해 (F1/2) 9급 5 1986. 7. 28. ~ 1986. 8. 2. F병원 3/3 - 정상(F0) 11급 6 1989. 2. 13. ~ 1989. 2. 18. G병원 3/3 - 정상(F0) 11급 7 1990. 7. 23. ~ 1990. 7. 28. G병원 3/3 활동성폐결핵(tba) 경도 장해(F1) 요양

나. 망인은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1980년 8월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아래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1990. 8. 28.부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였다.

다. 2015. 11. 24. 망인의 좌폐하엽(왼쪽 폐 아래 부분)에서 6.4cm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5. 12. 14.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6. 1. 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폐하엽절제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G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6. 12. 13. 10:50경 구토를 한 다음 혈압과 맥박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G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같은 날 12:44경 망인을 H병원으로 이송하였다.

H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게서 좌측 관상동맥 협착 증상을 발견하고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망인에게 폐출혈이 발생하여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을 하지 못하고 폐출혈을 막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