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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196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4. 9. 접수 제69595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피고는 2013. 11. 20. ‘B’에서 ‘A’로 개명하였다. 는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2. 4. 9. 접수 제6959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2014. 1. 22.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12. 10.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C과 통정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담보가등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C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소멸하였거나, ②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아버지인 F이 피고의 남편인 G로부터 빌린 1억 원 가량의 돈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2. 4. 6. 원고에게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전남 강진군 H 전 1585㎡(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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