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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3 2017구단60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641,167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1. 서울 광진구 B 대 36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3. 11. C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C이 2004.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C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며 C과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가 제기한 소는 원고와 C 등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22321)에 이르러 재판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종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07. 1. 23.까지 C과 ㈜우리은행에게 1,900,000,000원을 지급하고, C 등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만일 원고가 지급기일까지 C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유효 여부를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7. 1. 23.까지 C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C은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에 관한 다툼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마. 원고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인 성남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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