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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6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7세)과 부부사이로서 2012.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프리우스 승용차 트렁크 안의 왼쪽 물품보관함에 미리 준비하여 간 휴대폰을 설치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인 '친구찾기'에 등록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군산시 E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리우스 승용차의 배기통에 인터넷으로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군산시 E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팔걸이 아래에 소니녹음기를 두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놓는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위 E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프리우스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음성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F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지원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지득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후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공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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