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 자매로서, 친언니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남편 없이 혼자 월세방에 산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7.경 화성시 D아파트 801동 17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면서 자신에게는 술잔도 주지 않고 계속 자신을 무시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0. 13:40경 수원시 팔달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이전에 생일잔치 때 우리 집에서 수건을 훔쳐갔냐”라고 의심하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14:50경 재차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내 수건 내놔”라고 하면서 재차 수건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신을 추궁하자, 그동안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불만과 고작 수건 한 장을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방안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스카프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묶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세차게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과 가위(총 길이 25cm)를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위 식칼과 가위로 번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