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생각을 바꾸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위 가방의 끈을 잡고 그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1: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주택가 골목길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이 가능한 곳에서만 우회전을 하며,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잡거나 그에 메달린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가방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방 끈을 잡은 채 끌려가게 하던 중 우회전이 금지된 그곳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