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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29 2019고정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졌더라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는 근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9. 7.경부터 2018. 11. 7.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D(E생)과 F(G생)를 주방보조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용한 위 2명의 태국여성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장단기 체류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용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수 및 기간, 급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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